1964년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격화되자 계엄령을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 반대 운동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존재한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공안 검사들은 ‘혐의점이 없다’며 기소를 거부하고 언론에는 연이어 고문 사실이 폭로된다.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임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검사와 날조된 공판 조서를 받아들이며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까지. 당시 군사법정의 서슬퍼런 분위기를 생생한 증언을 통해 알아본다.